최신 판례.재결례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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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74 | 0 |
1 |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·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76 | 0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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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74 | 0 |
1 |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·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76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