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 판례.재결례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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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대상이 되는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? | 박범정 | 2018.10.24 | 231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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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대상이 되는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? | 박범정 | 2018.10.24 | 231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