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 판례.재결례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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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대상이 되는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? | 박범정 | 2018.10.24 | 205 | 0 |
2 |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43 | 0 |
1 |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·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| 태평양 | 2017.07.18 | 253 | 0 |